"여성이 적합" 부당 채용 지시 중구시설공단 이사장…감사 문제 없없다
'친구 찬스' 계약·부당 채용 업무 등 감사원에 적발…재심 청구했으나 기각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서울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각종 수의계약에 부당개입하고, 직원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감사원이 해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한 것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서울 중구청장의 해당 사안에 대한 재심의 청구에 지난 1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8일 서울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비위 등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화수 서울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난 2023년 1월 12일 화장지 연간단가계약 대상업체를 기존 업체에서 자기 친구 A씨가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B업체로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
그 결과 공단은 2023년 2월 6일 기존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금액보다 약 7.6% 많은 액수로 B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경 이사장은 2023년 2월 7일 공영주차장의 전기차 화재 대비를 위한 수동식 소화기를 구매하기 위한 계획을 보고받고도, 담당 직원에게 조카를 통해 견적을 받도록 지시했다.
경 이사장은 A씨에게 2023년 1~3월 사이 3회에 걸쳐 49만 8764원 상당의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았고, 관내 사업장 순회 점검 등에 이용한다는 명목으로 빌린 관용차량을 이사장 전용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경 이사장은 2023년 상반기 직원 공개채용을 실시하면서 16명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했으나, 시설안내원의 경우 면접응시대상자 5명을 모두 불합격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경 이사장은 인사팀장으로부터 면접 응시자들의 요약자료 등을 보고받으면서 "우리 공단의 시설안내원들은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적합하다"며 "뽑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공단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임용 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었던 응시자가 모두 부적격 처리됐다.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 취지에 대해 "이사장에 대해 해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한 통보(인사자료)와 청탁금지법 위반의 비위를 통보하니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한 통보(비위)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장지 연간단가계약 관련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사장이 계약상대자를 변경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수동식 소화기 구매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단은 (이사장) 조카가 제출한 견적금액이 저렴해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이사장 지시에 따라 기존 업체를 변경하기 위해 조카에게 견적금액 상한가격을 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와의 식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A씨로부터 금품 등(음식물)을 수수한 행위는 사회일반으로부터 계약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며 "단순히 그간의 친분을 이유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식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특히 감사원은 직원 채용 과정에서 "내부 면접위원이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이사장 뜻이 강력하니 평정표를 수정할 것을 부탁받아 면접 편정표를 수정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사장이 채용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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