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법제처, '국정자원 화재' 비상대응체계 가동…"복구 추진"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침해 징후 발견 안 돼"
법제처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실시간 상황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현황을 둘러보는 모습.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라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26일 화재로 대민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즉시 위기대응반을 가동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긴밀히 협력하며 복구 절차를 추진 중이다.

현재 개인정보위 대표 홈페이지, 개인정보 포털, 분쟁조정위원회 등 7개의 대민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에 장애가 발생했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서비스가 재개되기 전까지 개인정보 침해·유출신고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포털 또는 118상담센터에서 확인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지우개 서비스, 개인정보 분쟁조정도 팩스 또는 이메일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자료 제출 기한이 오는 30일까지지만, 28일까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이 복구되지 않을 경우 제출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법제처도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지만, 법령정보는 사법정보공개포털 종합법률정보 또는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전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으며, 법제처장 지휘하에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며 실시간으로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 접수·처리, 정보공개청구 등 민원 접수는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유선으로 이뤄지며, 법령 공포 등 국가핵심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