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구글·메타·MS 등 국내법인으로 대리인 변경해야" 권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앞두고 해외사업자 현황 점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구글, 메타 등 16개 해외기업이 국내 법인을 두고도 외부 대리인을 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국내 법인으로의 대리인 변경을 권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홍보와 입법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 4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보호법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사업자는 보호법 시행(10월 2일)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에이아이(OpenAI), 페이팔, 로블록스, 수퍼셀, 줌, 아고다, 부킹닷컴, 인텔, 라인, 로보락, 쉬인, 세일즈포스, 스포티파이 등 16개 해외사업자에서 문제가 확인됐다.

이들은 국내 법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또는 별도의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어 국내 법인으로 대리인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이커머스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비롯해 에어비엔비, 비와이디(BYD), 오라클 등은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법인으로 국내대리인 변경이 필요한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변경 안내 후 조치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며,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아직 지정하지 않은 해외사업자가 있는지도 지속해서 확인해 지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