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테라스타·아이스트로 제재
테라스타, 과징금 500만·과태료 300만…아이스트로, 과태료 480만원 부과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테라스타(이전 회사명 에이쓰리글로벌)에는 과징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의 과태료를, 아이스트로에 대해서는 4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4일 제21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테라스타는 화장품 등 생활필수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고, 아이스트로는 제빙기 등 냉동식품 기기 제조사다.
테라스타는 2023년 11월 26일쯤 해커의 공격으로 운영 중인 쇼핑몰 서버가 랜섬웨어에 감염됐다. 해커는 서버 내 파일을 암호화하고 확장자를 변경해 시스템 운영을 중단시킨 후 랜섬노트(협박 메시지)를 남겼다.
테라스타가 운영 중이던 쇼핑몰은 900여 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었으며 이들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훼손됐다.
이후 테라스타는 웹서버 등 홈페이지를 신규 구축하고, 회원가입을 새로 받아 시스템을 재가동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테라스타는 쇼핑몰 운영 서버에 보안 업데이트 서비스가 종료된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방화벽이나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지 않았고, 비밀번호·계좌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개인정보가 훼손된 테라스타에 대해 과징금 500만 원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아이스트로는 내부 업무관리시스템에 해커가 접근해 관리자용 계정을 생성하고, 2024년 6월 7일쯤 업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던 서버 내 데이터 파일을 암호화한 후 랜섬노트(협박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무관리시스템은 임직원과 거래처 직원 1991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으나, 아이스트로는 사고 인지 즉시 그룹 백업자료를 이용해 시스템과 데이터를 복구하고 서비스를 정상화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아이스트로가 업무관리시스템 서버 내 DB 접속정보를 텍스트 파일에 암호 설정 없이 보관하고 있었고, 임직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면서 취급자의 DB 접속기록을 2년 이상 저장·관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4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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