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항공승무원·변리사, 군복무·출산시 법정의무교육 유예
관련 대통령령안 국무회의서 의결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법정 의무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담이 완화된다.
법제처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전문성 향상 또는 자격 유지 등을 위해 실시하는 관세사, 항공승무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변리사, 나무의 등 16개 대상의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청년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해 법령정비 과제를 확정했다. 이후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법령정비를 추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령에서 법정 의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이미 정하고 있더라도 그 사유에 '군 복무나 임신, 출산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없으면 해당 사유를 법정 의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추가했다.
또한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유예 근거 자체가 없는 법령에는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사유가 있으면 해당 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정 의무교육 이수에 대한 청년 등의 부담이 완화돼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년들의 일할 권리를 강화하고 충분한 사회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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