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 상향 효과 점검
"취지 지키며 농축수산업계 어려움 해소 방법 찾을 것"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가액 한도 상향 효과를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서울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농협, 수협, 농축수산 관련 단체 등 농축수산업계 관계자들과 이같은 내용으로 현장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 가공품 선물 허용 가액 한도가 상향된 지 2년이 지나면서 체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앞서 권익위는 2023년 8월 자연재해,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를 지원하고자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허용 가액 한도를 기존 10만 원(명절 20만 원)에서 15만 원(명절 3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또한 권익위는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유철환 위원장이 쌀, 생선, 과일 등을 직접 구매해 자립준비청년 생활관 '우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유 위원장은 "청렴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지키면서도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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