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추석 앞 공직기강 바로세우기…집중 점검·신고기간

금품·향응·선물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 집중단속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 2025.4.2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과 청렴성 강화를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권익위는 선물 구입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허위출장 및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 수수, 금품수수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한 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권익위는 오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19일간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급 공공기관도 추석 명절 전 자율적인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렴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