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사고 과징금 가중·딥페이크 삭제권리 도입…정부, 국정과제 추진

개보위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활용으로 국민 자유·권리 보장"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2025.8.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기업 등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 유도와 지원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중대 사고 엄정제재와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상 실질화에 나선다. 디지털 증거를 확보해 개인정보 유출 원인 및 대상을 파악하는 포렌식랩을 구축·강화하고, 조사 대상자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경우 자료제출명령과 같은 강제력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피해 규모에 비례해 과징금을 가중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체 이용자에게 즉시 유출 내용을 공지하도록 한다. 경미한 위반은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중소·영세 사업자에게는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등 중대 사고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함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다.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삭제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불법 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잊힐권리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보호 대상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된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디지털 잊힐 권리를 활성화한다.

공공기관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 내역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사망자의 프라이버시 및 유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딥페이크와 같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합성 콘텐츠 등에 대해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의 도입을 추진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은 영상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해 안전한 영상정보 활용과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범죄 이력에 따라 CCTV 관제시설 근무를 제한하는 등 사생활 침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 규모에 적합한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개인정보 보호 인력 및 예산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법적인 지위를 보장할 예정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스마트기기 등 취약 분야를 선제적으로 집중 점검하고,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 부문 시스템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마이데이터의 확산과 함께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AI·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AI 개발에 필요한 고품질 원본 데이터의 활용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AI 특례)를 마련하고, 데이터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비용을 최소화하는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