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5일 근무제' 입법화 시작된다…정부, 연내 법안 제출

李정부 국정과제…법제처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마련
플랫폼·특수고용자 보호 '일터 권리 보장 위한 기본법'도

조원철 법제처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계획' 수립 및 국정과제 법안 처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법제처는 국정입법상황실을 중심으로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 건의 법안을 국민이 체감 할수 있도록 국정입법 성과를 조기 창출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9.1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연내 추진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123건의 국정과제를 위해 연말까지 110건 법률안의 국회 제출 및 66건의 하위법령 개정 완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제처는 국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정부 자체 추진이 가능한 하위법령 제·개정 사항 66건은 계획 시한에 맞춰 연내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법률안 110건 (정부안 10건, 의원안 100건)은 연말까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을 도울 예정이다.

일례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국정과제인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가칭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등이 연내 제출될 계획이다.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등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 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 권리를 보장하는 가칭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과 도시활력을 저해하는 빈집 등 빈건축물 정비를 위한 가칭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등도 이에 해당한다.

법제처는 국정과제의 중요도·시급성, 국민 체감도 등 고려,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통해 입법 전 과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최대한 이견 소지 없는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전 법제심사, 예비검토, 이견 조정 등을 통해 집중 지원하게 된다. 특히 국가적 관점에서 체계적·전략적 국정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정부는 고용보험법 등 110건의 법률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자체 추진이 가능한 하위법령 66건은 올해 안에 제·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국정입법상황실을 중심으로 정기국회에서 국정과제 법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