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펀드 사업 시행사 이사 분양대금 93억 횡령…감사원 적발
산단 위장입주로 취득세 99.7억 탈루… 204개 기업 적발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환경개선펀드사업 21개에 대한 회계 부정 의심 사례를 점검한 결과 사업 시행법인에서 93억여 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5일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실시한 ‘산업단지 규제개선 실태 점검’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환경개선펀드를 재원으로 자산운용사·주간사업자와 함께 설립한 사업 시행법인에서 한 이사가 분양 대금 93억여 원을 본인과 소유 회사 계좌로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이를 숨기기 위해 2024년 8월 실제 분양률(87.5%)을 74.5%로 축소 보고하고, 횡령액을 ‘주주임원단기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사회 승인이나 결산자료 제출 등 절차도 전혀 갖추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단공 감사와 자산운용사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외부감사에 참여한 회계법인도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임직원불법행위미수금’이 아닌 ‘주주임원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해 정상인 것처럼 꾸몄다.
이와함께 산업단지 내 위장 입주 기업을 통한 취득세 탈루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 점검 결과 204개 기업이 실질적 영업활동 없이 산단에 위장 입주해 수도권 부동산 666건(취득가액 1조2000억 원)을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취득세 중과세율(8%) 대신 일반세율(4%)을 적용받아 납부세액 420억 원 가운데 99억7000만 원을 탈루한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 감사원이 취득가액 상위 20개 기업을 표본 점검한 결과, 이들 모두 산단 내 3~20㎡ 규모의 공유오피스를 임차한 뒤 사업 활동은 하지 않고 서울 부동산 61건(취득가액 3593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한 기업은 산단에 3㎡ 규모 사무실을 빌린 후 2024년 11월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을 371억 원에 사들였는데, 이 과정에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14억8000만 원의 세금을 덜 냈다.
이번 감사는 산업부와 국토부가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 절차를 간소화했으나, 일부 기업이 취득세 감면 등 혜택만 노리고 입주한다는 지적에 따라 진행됐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 취득세 감면 적용 시 공장 등록증 등 실질적 영업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지침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서울시에는 위장 입주 기업에 대한 현장 확인과 세무조사를 통해 적정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은 또한 산단공에 대해 사업 시행법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자산운용사와 사업시행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투자금 손실 방지를 위해 손해배상 청구 등 적절한 대책도 세울 것을 요구했다. 금융위원회에는 해당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를 적정하게 수행했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지자체가 산단 계획 심의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는 사안을 다뤄 지정 절차를 장기화한 사례, LH가 법적 근거 없이 임대료 연체금과 이자를 기업에 전가한 사례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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