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숨기고 한부모 위장"…양육비 부정수급 5년 새 852%↑
소득·재산 축소해 115만 원 부정수급
국민권익위, 환수·수사의뢰 착수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위장이혼이나 사실혼 관계 은폐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대학 입시 및 채무 감면에 악용한 사례까지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정 자녀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된다. 그러나 권익위 집계에 따르면 관련 부정수급 신고 건수는 2020년 40건에서 2025년 8월 말 현재 381건으로, 5년 새 85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민권익위는 최근 학원을 운영하며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학원 수입을 축소, 벤츠 승용차까지 사용하면서 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한 A 씨 사례를 공개했다.
A 씨는 사회 통합전형을 통한 아들 대학 입학과 새출발기금 채무 감면을 노리고 소득·재산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 씨는 학원을 중등반과 고등반으로 나눠 고등반을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변경했고, 벤츠 3대 중 2대를 부모 명의로 돌려놓는 방식으로 자산을 은폐했다. 이를 통해 그는 2025년 3월부터 7월까지 아동양육비 115만 원을 부정수급하고, 약 2억 2000만 원 규모의 채무 감면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A 씨의 부정수급액을 환수 조치하고, 대학입시 및 채무감면 과정에서의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숨기고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며 "우리 위원회는 신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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