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발생 방파제서 낚시"…연안지역 안전 민원 잇따라

권익위, 민원 분석 결과…안전관리 강화 등 정책 개선 제시

(권익위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갯바위·방파제·갯벌 등 연안 지역에서의 안전 관련 민원이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책 개선을 제시했다.

권익위는 최근 3년 6개월간(2022년 1월~2025년 6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갯바위, 방파제, 갯벌 등 연안 안전' 관련 민원 602건을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연안 안전 관련 민원은 2022년 132건에서 2024년 212건으로 약 1.6배 증가했으며, 연평균 27.6%가량 매년 증가했다. 추이를 보면 매년 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8~9월에 정점을 형성한 후 10~11월까지 꾸준히 접수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낚시·조개잡이와 같은 체험형 레저활동이 여름철을 지나 가을까지 활발히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동해안과 남해안 주요 연안 지역이 위치한 시도에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부산·경남 등 상위 5개 시도가 전체 민원의 60%를 차지했다.

연안 안전 관련 민원은 안전시설 및 환경 개선 요구(48.2%)가 가장 많았고 불법행위 단속 및 제재 요청(30.2%), 제도 및 규제 강화 요구(8%), 관련 제도 문의 및 안내 요청(7.5%), 기타 불편·불만 사항(6.1%) 순으로 접수됐다.

전체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안전시설 및 환경 개선 요구'는 펜스·구명장비·표지판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보수해 달라거나, 해변에 방치된 폐그물을 제거하는 등 안전한 연안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특히 태풍·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사전 시설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는 민원도 있었다. 금지구역 내 낚시행위, 방파제 앞 개인 컨테이너 방치행위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제재를 해달라는 민원도 다수 접수됐다.

또한 여러 차례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나, 낚시 금지구역·갯벌 체험 가능 지역 등에 대해 문의하며 안내를 강화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한 민원인은 "과거 사망사고가 발생한 선착장 테트라포드에서 여전히 낚시를 한다"며 "안전펜스가 없어 쉽게 넘어가는 것 같으니 조치해 달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민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안 안전관리를 위해 연중 상시 안전관리, 명확한 단속기준 마련 등 제재의 실효성 확보, 부처별 통합 연안 정보 안내 등의 정책 개선을 제시했다.

민원 분석 결과는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연안 관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제공해 연안 안전 정책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연안 지역에서 레저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태풍·해일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 인명사고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연안 관리 정책에 반영돼 국민의 안전한 레저활동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