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SKT 해킹사태' 제재안 27일 전체회의 상정"

결론 안 날 경우 9월 전체회의로 미뤄질 수도
업계선 '최대 3000억 원대' 과징금 부과 전망도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2025.7.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SK텔레콤(SKT)의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해킹사태'에 관한 처분이 이르면 27일 결정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SKT 해킹사태 관련 제재안을 상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22일 해킹사태에 따라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SKT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다음 회의에 다시 상정돼 심의할 수도 있다. 다음 회의는 9월 10일과 24일에 예정돼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SKT가 받을 처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번 사태가 심각한 만큼, 지난해 SKT 무선통신사업 매출(약 12조 7700억 원)을 기준으로 최대 300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유출 사안과 관련 없는 매출액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된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