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폭우 속 집배원 지킨다…우편물 송달 하루 늦추고 예외 추가
법제처, 우편법 시행규칙 원스톱 입법지원 추진
李대통령 "폭염 피해 없게 최선"…법령 신속 개정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을 폭염, 폭우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처가 원스톱 입법지원에 나섰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우편법 시행규칙을 원스톱 입법지원 대상 안건으로 선정하고 법령개정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 폭염 장기화, 기록적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집배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법령을 변경하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국무회의에서 "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한 것도 법령을 개정하게 된 배경으로 알려졌다.
기존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편물 송달기준은 접수 이후 배달까지 '3일'이며, 1근무일에 1회 이상 우편물을 수집·배달해야 한다.
그러나 법제처는 우편물 송달기준을 3일에서 '4일'로 완화하고, 우편물 수집·배달 원칙에 대한 예외 사유에 '기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이상기후로 인한 집배원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 신속한 입법·시행이 필수라는 점에서 원스톱 입법지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원스톱 입법지원은 법제처가 입안지원을 통해 마련된 조문을 바탕으로 법제심사까지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법제처는 현재 해당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기간 단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절차법상 40일간 입법예고를 해야 하지만, 법령 개정이 시급하기 때문에 절차를 단축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라 노동자 보호를 위해 발 빠른 대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위한 법령 개정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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