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회·지자체에 '지방의회 이해충돌' 예방지침서 배포
이해충돌방지법 실제 사례·주요 질의사항 담겨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사례로 알아보는 지방의회 이해충돌 예방지침서'를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지침서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된 지방의회의 실제 사례들과 주요 질의 사항 등이 담겼다.
권익위가 지난해 실시한 지방의회 현장점검 사례 등을 토대로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유형별 쟁점 및 대응 방법 등을 수록해 일선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지침서는 권익위 홈페이지에도 게시돼 관련 분야 종사자를 포함한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는 지방의회의 공정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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