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회 이관시 초당적 운영 구조 도입 병행돼야"
국회미래연구원 정책브리핑 발간…국회 소속 추진방안 제시
"미국식 기관 소속 구조와 영국식 운영모델 결합이 현실적"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국회미래연구원(연구원)은 29일 감사원의 국회 이관 방안을 중심으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를 모색하는 정책브리프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대통령제하에서 국회의 실질적 감시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 개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에서 "감사원 국회 이관은 국회의 행정부 감사 역량을 높이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감사기관의 정치적 편향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은 초당적 운영 구조 도입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회 소속 감사기관 모델의 장점을 조명했다. 미국의 회계감사기관(GAO)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1921년 의회 주도로 설립됐다. 정책 평가와 회계검사, 입법 지원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감사원장 인선은 여야가 참여하는 추천위와 상원의 인준을 거쳐 진행되며, 대통령의 임의 해임은 불가능하다.
영국은 1983년 국가감사원(NAO)을 의회 소속으로 설치해 야당이 감사감독을 담당하는 구조를 확립했다. 하원 공공계정위원회가 감사원의 업무 전반을 감독하며, 감사원장은 의회의 결의 없이는 면직될 수 없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감사기관을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두고 있다. 프랑스 회계법원은 준사법기관으로 판결권을 갖고 있으며, 독일 연방회계검사원은 독립기관으로서 의회의 감사 요구에 응할 의무 없이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한국의 감사원 제도에 대해 "미국식 기관 소속 구조와 영국식 운영 모델을 결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국회의 예산 심의와 국정 감사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감사원이 국회로 이관될 경우, 정책감사를 성과 평가 중심으로 전환해 국회의 입법 및 예산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결산 심사 결과가 예산 편성에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를 제도화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아울러 현행 감사원의 직무감찰 기능은 행정부가 유지하되,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원내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임명하는 방식으로 초당적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브리프를 작성한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감사원의 국회 이관은 한국 정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구조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국회는 초당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