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강 리버버스' 사업자 선정 논란에 "기준대로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어"

감 서울 종로구 감사원./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감사원은 25일 한강 리버버스 사업 과정에서 부적정했다는 의혹에 관해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한강 리버버스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국회는 서울시,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추진한 한강 리버버스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해수부의 관리감독 부실 및 보조금 관리법 등 관계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감사를 요구했다.

서울시가 자본잠식 상태였던 사업자를 해당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면제대상이 되도록 선박 건조비를 사업비에서 제외하는 편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해수부에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위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박건조능력 및 재무상태에 대한 검증 없이 사업자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는데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감사 결과 해당 사업자는 2020~2022년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은 사실이나, 서울시가 공고한 평가 기준대로 정량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정성평가 절차나 결과도 위법·부당하게 이뤄진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정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정량 및 정성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지원대상 민간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관련 감사에서도 "친환경선박 지원 대상자 선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민간사업자의 선박건조계약 체결의 적정성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도 "보조금 통합지침 등 관계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