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野 주도 방통위 감사 요구안에 "부적절" 결론

'2인 체제 운영·공영방송 이사 선임' 적법 여부 사실상 각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재의 요구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의 과반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3.1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감사원은 25일 야당 주도로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감사에 대해 "감사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

22대 국회 들어 감사원에 요구한 45건의 감사 사안 중 첫 번째 결과로, 지난 20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운영 관련' 사안에 대해 "2인으로 구성된 방통위에서 내린 각종 의사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인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공사 이사선임 과정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자료제출 의무의 불성실한 이행과 증언 거부 관련' 사안에서도 "방통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의 증언 거부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선임이 적법한 이유 문건을 제출한 과정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9월 26일 본회의에서 여당의 반대에도 해당 감사 요구안을 가결한 바 있다. 국회법상 감사원은 국회 감사 요구안에 대해 감사에 착수해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