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대상 반부패 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

2200개 기관 부패·공익신고 등 법령 설명·사례 안내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2025.3.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부터 부패‧공익 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부정이익 환수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대전·전주·부산·원주·서울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약 2200개 공공기관 소속 민원·감사 업무 및 사업부서 실무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반부패 제도는 복잡한 법령 해석이 필요하고, 사건 유형이 다양해 공공기관 담당자가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권익위는 반부패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실무 사례를 안내하고 '청렴 포털'의 활용 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의 애로사항도 들어 향후 제도 개선 등 업무에 반영하게 된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 기관의 반부패 업무 추진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