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국립시설 이용료·주차료 감면 추진한다

법제처, 차별적 행정규칙 정비…권위적 규정 개선

이완규 법제처 처장이 지난 1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법제처는 19일 행정규칙 속 권위적 규정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 요소, 부정적 편견이 담긴 규정을 적극 발굴해 정비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법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행정규칙 정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신설했다.

올해 주요 정비 내용은 △법령 근거 없는 추가 자료 제출 요구 △장애·연령 등에 따른 차별 규정 △개정된 후견제도 용어 반영 △다자녀 가구 지원 규정 신설 등이다.

특히 법령이 정한 인허가 요건 외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규제를 강화한 행정규칙을 삭제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과 '금치산·한정치산' 등 개정된 후견제도 용어도 수정한다. 또 후견제도 개편 이후에도 여전히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조항은 '성년·한정 후견제도'의 취지에 맞게 피성년후견인 등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의 국립시설 이용료와 주차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 소관 부처와 협의하고, 기존 사례(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 등)를 참고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행정규칙은 법령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지만, 그만큼 국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어 적법한 행정규칙의 마련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행정규칙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