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67억 과징금 취소 소송서 최종 패소…대법원 기각

개인정보위 처분에 적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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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미국 IT 대기업 '메타'(Meta)와의 법적 싸움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13일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67억 원대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공표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0년 11월 출범 후 첫 제재로 메타가 최소 330만 명의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1만여 개의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67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메타는 이에 불복해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3년 10월 1심과 지난해 9월 2심에서 패소했다.

개인정보위는 소송으로 인해 집행정지된 처분 효력이 재개됨에 따라 메타 측에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이행 여부 또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