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분야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의료·통신·에너지' 우선 추진
에너지 분야는 내년 상반기 추가…점진적 확대하기로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이 본인 정보를 원하는 곳에 쓰이도록 하는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3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 도입된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 공공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마이데이터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이제 전 분야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우선 도입 대상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파급 효과가 큰 의료와 통신 분야부터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2026년 6월에는 에너지 분야가 추가된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시행되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통제 하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분야 간 데이터 융합이 활성화돼 데이터 경제 체질도 한 단계 혁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상반기 중에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가칭)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달 중에는 제도 안내서(초안)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오는 18일에는 국민 및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도 설명회도 개최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통해 국민이 진정한 데이터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파급력이 큰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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