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방심위에 재조사 요구
류희림, 특정언론사 표적 심의 위해 '민원 사주' 의혹 받아
권익위, 국회 과방위 증언 기반으로 추가 조사 필요성 인정
-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위반 관련 조사 결과 및 이의신청을 검토해 방심위에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e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류 위원장은 2023년 특정 언론사를 표적 심의하려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민원을 넣게 했다는 '민원 사주' 의혹을 받고 있다. 류 위원장은 이런 의혹을 부인해 왔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해당 사건을 자체 조사하라고 방심위에 송부했고, 지난 2월 10일 방심위 조사 결과를 접수했다.
방심위는 조사 결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신고자 측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방심위는 조사기관으로 피신고자 및 참고인들 간의 상반되는 진술에 대해 대질조사 등 별도의 조사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이달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참고인 중 한 명이 방심위원장 가족의 방송심의 민원 신청 사실을 방심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며 방심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추가 조사·확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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