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주시, 악취배출시설 관리 부실…주의 조치"

"폐형광등 야적 해소 검토 없이 규모 축소 산정"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감도.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전주시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내 악취 배출 시설 관리와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5일 공개한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내 시설물 건축 및 운영 관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장 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과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 민원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4회 제기됐다.

각 시설에서 배출되는 복합 악취의 배출 허용 기준은 같은 기간 각각 22회, 6회 초과했다.

전주시는 그러나 각 시설을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고시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 악취를 배출해도 개선 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전주시장에게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면서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2019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내 폐형광등 선별 시설 신설 계획을 수립하면서 폐형광등 야적 해소를 위한 적정 규모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시설 규모를 정했다.

최대 건축가능면적은 1112㎡인데도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174㎡로 축소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2021년 5월쯤 폐형광등 선별·보관 공간이 부족하게 되자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른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천막을 설치해 폐형광등을 야적했으나 전주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전주시장에게 폐형광등 야적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조치했다.

2020년 7월쯤에는 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선별 시설 내 주민감시요원 화장실과 휴게실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을 받자, 그해 8월 이를 반영하기 위해 시설 내 선별 작업실 면적을 당초 160㎡에서 119㎡로 축소하고 휴게실과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해 공사하기도 했다.

공사비도 5900만 원이 추가로 들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