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기준 완화…경제활동 규제 개선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앞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강의실 최소 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또한 법령상 일률적으로 규정된 대학도서관 사서의 연간 교육 시간을 대학교 총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재교육 관련 기관 등이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 예전에는 전용면적이 66㎡ 이상인 강의실을 구비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 규모나 여건 등에 맞춰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을 갖추면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학도서관 사서와 전문직원은 매년 일률적으로 27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학의 장이 교육 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영화상영관 폐업 사실 확인 후 등록사항을 직권 말소하려는 경우 경영자 등에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와 영화상영관 시설 설치 여부를 모두 확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둘 중 하나만 확인해도 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령 정비를 통한 규제 개선으로 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대학 규모나 여건을 고려한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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