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역 실정 맞는 자치법규 마련 위한 법체계 개선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사업을 통해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자체가 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부처의 '승인'을 미리 받도록 하는 규정도 정비해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되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하게 했다.
법제처는 20일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개선해왔다며 이같은 성과를 공개했다.
법제처는 2023년 지방 4대 협의체와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사업을 함께 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방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지방사무에 관한 중앙부처의 관여를 줄이는 방향으로 국가법령을 정비해왔다.
앞선 사례와 더불어 가축전염병 보호지역 설정기준이 전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 3㎞로 행정규칙에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던 것을 행정규칙 정비사업으로 지자체장이 관내 여건을 고려해 거리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도 했다.
법제처는 올해도 자치입법권 확대 법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지난해부터 지방시대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추진한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지방사무의 운영 자율성을 넓히기 위한 법령의 일괄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자치입법권 확대 법체계 개선을 통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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