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곽종근, 공익신고자 판단…공수처·대검 등에 신고서 송부"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들어오지 않았지만 검토해 조치"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2.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9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 과정'에 대해 증언해 온 인물이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 사태에 대한)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검찰청에 송부했다"며 "공익신고로 판단해 송부된 것"이라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의 신고를 공익신고로 판단한 것은 권익위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게 유 위원장의 설명이다.

유 위원장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해 (보고)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