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설 선물·금품 수수 금지…내달 7일까지 집중 신고기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 농수산물 30만원까지 가능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제공)2024.12.1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다가오는 설 전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2월 7일까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설 기간(1월 5일~2월 3일)에만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도 금지 대상이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및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이나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로 하면 된다. 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청렴포털 등의 배너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권익위는 설 부패취약기간에 자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예방활동을 독려하고,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을 지원한다.

권익위는 자체예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관별 자체예방활동 실태를 점검하고, 담당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우수 운영기관 및 모범사례 등을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들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들의 자체예방활동을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청렴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