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경제활력 제고' 총력…문턱은 낮추고 규제는 개선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공개
각 부처 입법 '맞춤형 지원' 강화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법제처는 올해 소상공인과 기업 친화적인 법령 정비를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경제활력 제고 뒷받침에 총력을 기울이는 내용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2일 발표했다.

법제처는 우선 경기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영업공간이나 인력·경력 보유 요건 등을 개선해 1인·소규모 사업자 누구나 사업 진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업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분담금과 부담금, 사용료 등에 관한 납부 편의를 높인다.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납부 시 중소기업자는 3년 이내 기간 동안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품질인증 등 각종 인증 취득·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해 인증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꾸고, 지난해 12월 발표된 '경제형벌' 규정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동시에 법제처는 '해석법령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급성과 중요도가 큰 법령 정비를 발 빠르게 진행한다.

또 법제처는 정부 내 입법총괄기구로서 각 부처 입법 지원을 강화한다.

법제처는 국회 법안 심사상황 모니터링과 입법 추진현황 점검 등을 통해 국회 계류 법안에 관한 관리를 강화한다. 각 부처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도 업무계획에 담겼다.

특히 법제처는 '종합 법제지원 센터'를 설치해 법령 입안 지원과 상담 업무를 통합 운영할 예정이다.

나아가 원스톱 법제지원을 확대해 부처에서 지원을 요청한 법령은 물론 연계된 하위법령과 행정규칙까지도 포함해 지원한다.

지방보조금 사업, 지자체 설치·운영 시설 등 자치사무에 관한 자율규범 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해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데도 앞장서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수요자 중심 법령정보서비스 제공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인공지능(AI) 법령검색 서비스 공개에 이어 올해부터는 그래프를 이용한 법력 검색 등 AI 응용 서비스를 개발한다.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

올해도 법제처는 K-푸드와 K-건설 등으로 해외법령 정보 제공 분야를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 등에 필요한 법령 영문 번역본도 정비한다.

이밖에 법제처는 법령정보시스템 공적개발원조(ODA)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기존 ODA 사업에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내실을 강화하는 한편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가 하반기 중에 설립될 수 있도록 태국, 캄보디아와 협의를 추진한다.

법제처는 "미래 법제 쟁점을 주제로 제13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이라고 했다.

(법제처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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