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역 맞춤형 '관광진흥법' 보완 사항 의견수렴
문체부와 오는 4월 개정안 시행 준비
- 정지형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법제처는 16일 관광진흥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입법 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충북 제천시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지에서 열렸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4월 시행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장이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역 맞춤형 관광단지로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법제처와 문화체육관광부, 제천시는 개정안 시행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법률 개정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반드시 담겨야 할 내용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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