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장 열다가 아이 위로 '쿵'…권익위, 사고 방지 강화방안 권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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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서랍장이 넘어져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성 시험 검사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서랍장 전도 사고 방지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가기술표준원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가 한국소비자원과 협업해 가구 넘어짐 사고 관련 위험성 분석을 한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가구 전도사고는 105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피해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83건 중 6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한 가구 넘어짐 사고는 약 40%인 33건을 차지해 가구업체, 보호자 등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만 3세 여아는 서랍장 안의 옷을 꺼내다가 앞으로 쓰러지는 서랍장에 깔려 머리, 얼굴 부분의 타박상으로 병원에 내원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공급자 적합성 확인 기준에 따른 안정성 시험 대상 서랍장 높이 기준은 76.2㎝인데, 이보다 낮은 서랍장은 전도 사고에 대한 시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76.2㎝ 미만의 서랍장에는 전도 주의 안내가 없고, 76.2㎝ 이상의 서랍장은 취급상 주의사항 안내문의 전도 주의 문구가 후단에 있어 확인이 어렵다.

차례로 한 칸씩만 열리도록 해 전도 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한 서랍장이 개발됐지만, 현 제도로는 모든 서랍장을 연 상태에서 시험해야 하므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시중 판매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권익위는 미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안정성 시험 서랍장 높이를 현행 76.2㎝보다 낮춰 더 많은 서랍이 시험 검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취급상 주의사항에 가구 전도 경고문을 강조하고, 벽 고정장치 제공 의무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등 안내 문구도 강화하도록 했다. 벽에 고정하지 않으면 모든 서랍을 동시에 열 수 없도록 개발된 서랍장도 안정성 시험을 거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강화된 안전 기준에 맞는 서랍장이 공급돼 아이들이 서랍장의 넘어짐 사고로 인해 다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며 "서랍장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