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주행기술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규제샌드박스 시행

원본·정밀지도 데이터 거래 시장 조성…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
유전자 검사 허용 범위 질병 유사 항목까지 확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등 자율주행기술과 관련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자율주행 기업이 사용하는 정밀지도의 업데이트 주기 단축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원본·정밀지도 데이터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활용 시 정당한 대가 지급 등 저작물 이용 지침을 안내하는 'AI-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고, 기존 'AI 허브'는 'AI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으로 확대해 민간이 보유한 AI 학습데이터에 대한 수요-공급 매칭을 지원한다.

또한 AI 학습데이터를 확대해 보이스피싱 범죄 상황 데이터 약 3만건을 민간에 제공해 공익적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MRI, CT, X-ray 합성데이터도 제공할 방침이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유전자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 허용범위를 기존 웰니스 항목에서 질병 유사 항목까지 확대하고, 유전체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도 구체화한다.

건강보험 가명데이터도 적극 개방하고 건보공단-민간 보험사 등이 고혈압·당뇨 환자의 건강증진 요인 분석 등 다양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유전체 데이터와 CT·MRI 등 비정형데이터 등이 가명처리를 통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아울러 2025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에 앞서 내년부터 의료 마이데이터 선도 프로젝트(규제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질병청·건보공단·심평원 등의 의료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공해 민간기업의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데이터의 유통·활용을 지원할 통합 인프라(가칭One-윈도우)를 구축하고 데이터 표준계약서 및 가격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가치평가·품질인증 지원 등 민간 주도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AI 기술이 우리 일상에 뿌리내리며 사회 전 영역에서 디지털 심화가 가속화하고 있다"며 "디지털 심화의 중심에는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는 노동과 자본과 같은 전통적인 생산요소를 뛰어넘는 새로운 혁신동력이 됐다"고 했다.

이어 "개인정보위는 각 부처의 데이터 활용 노력이 프라이버시 보호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