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흉악 범죄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사법입원제 검토"
"살인 예고, 반사회적 범죄로 처벌 규정 구체화할 것"
정부, 폭염 피해 대처 상황 점검…연안교통 지원 대책 논의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묻지마 범죄' 등 흉악범죄와 관련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하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사법입원제'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주요 도시 번화가에서 발생한 일명 '묻지마 범죄'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유사 흉악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기·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해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 "근본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도 병행해 추진하고자 한다"며 "'묻지마 범죄'와 같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이어 "살인 예고 등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입법 장치를 통해 반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처벌 규정 또한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범죄자 대부분이 정신적 결함에 기인한 면을 감안해 국민의 정신건강 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과 함께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특히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올 여름 지속되는 폭염에 대해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각 지자체에서는 범정부 폭염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꼼꼼히 점검하라"며 "어르신들과 취약계층, 농업 등 실외 근로자들을 각별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섬 주민의 연안 교통을 지원하고 연안 교통을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시키는 내용의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연안 교통은 260여 개 섬 주민들에게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자 도서 지역 관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지만 수요가 적고 불안정해 연안 교통이 산업으로 공고해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안 교통이 단순히 섬 주민의 이동 수단을 넘어서 해양관광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연안 교통 사업자의 자생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화 여건도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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