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에 '지방의회·연구원' 추가

권익위,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확정
569개에서 60개 증가한 629개 대상, 청렴노력도 지표 25% 줄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제공) 2023.3.16/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올해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이 지난해 569개에서 60개 늘어난 629개로 확대되고, 청렴노력도 지표는 25% 줄여 기관의 평가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13일 확정한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 대상 기관은 629개로 지난해에 비해 60개 늘어났다. 여기엔 지난해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던 92개 지방의회(광역 17개, 기초 시 75개)와 예산 1000억원 이상의 21개 연구원이 새롭게 포함됐다.

특히 이 중에서 광역의회는 매년 전수평가를 할 예정이며, 기초의회의 경우 올해 시의회를 시작으로 2024년 구의회, 2025년 군의회 등 순차적으로 전수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4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방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교육청 등 총 306개 기관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평가 대상에 올랐다.

전 위원장은 "중앙부처나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가 다소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그 중에서도 지방의회의 청렴도에 많은 국민들께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준정부기관은 지난해 94개에서 55개로, 공기업은 지난해 36개에서 32개로 줄었다.

박혜경 청렴조사평가과장은 "준정부기관의 경우 300명 미만인 기관도 평가 대상이었는데, 올해에는 300명 이상 준정부기관만 지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300명 미만인 준정부기관 중 4등급 이하로 청렴 수준이 많이 낮은 기관 45개를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유관단체 평가 대상은 총 193개 기관으로 32개 공기업과 55개 준정부기관이 포함됐다. 또 전년도 종합청렴도 4등급 이하 미흡기관을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사각지대를 없앴다.

평가제도 개편·시행 2년차를 맞아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설문항목과 평가지표도 보완한다.

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부패실태 평가(감점)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된 평가체계를 큰 틀에서 유지하되 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지표를 올해의 반부패 중점 추진방향과 현안에 맞춰 대폭 개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청렴노력도 영역을 총 12개 지표, 33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전 위원장은 "이는 전년도의 총 14개 지표와 44개 세부과제 비해 약 25% 줄어든 것으로, 기관에서 느끼는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 국정과제인 '공정채용 운영기반 마련' 지표를 신설하고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력 제고' 지표를 강화했다.

기관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평가 결과 달성률이 높았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지표, 시책효과성평가로 대체할 수 있는 효과성 지표 등은 조정·재검토했다.

또한 기관들이 종합청렴도를 기관평가나 다음 해 계획수립 등에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발표시기를 조정한다. 이를 위해 평가시기 다음해 1월경 이루어지던 종합청렴도 발표를 1개월 정도 앞당겨 평가 당해연도 12월에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각급 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가급적 국민들과 공공기관의 공직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종합청렴도평가 체계를 만들 예정"이라며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평가항목과 지표를 꼼꼼히 살펴 최종 실시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