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 중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법인·소득세 3년간 면제
제29차 새만금위원회 개최…새만금 투자 활성화 계획 확정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공사 조속히 착공…세계잼버리대회 지원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부는 새만금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해 7월 중으로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최대 5년까지 법인·소득세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6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9차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기준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법 시행 즉시 7월에 지구를 지정해 법인·소득세를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항만, 국제공항 등과 연계한 자유무역지역, 종합보세구역 등 특구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용지 확충을 위한 새만금산단의 매립계획 재정비와 추가 산단 발굴을 추진한다. 1조원대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포함해 도로·공항·항만·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 등도 추진한다.
또 6월 준공을 목표로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공사를 조속히 착공하고 남북도로 등 주요 도로 개통 및 국립새만금간척 박물관 개관, 케이팝 페스티벌 등 행사 연계를 통해 오는 8월로 예정된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신항만 기반구축 및 특성화 계획'을 마련했다. 2026년까지 총 5428억원을 투자해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새만금신항의 국제 무역항 지정 등 항만행정서비스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아울러 항만배후단지를 새만금산업지역에 포함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새만금 신항에는 새만금 그린수소 및 식품산업과 연계한 수소물류·식품수출 거점 기능 도입,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과 연계한 국제 해양관광 관문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63%가량 조성을 완료한 농생명용지에 대해서는 금강호의 물을 끌어오는 농업용수 공급시설 설치계획을 2025년 완료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법인이 임대받은 토지를 전대(재임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임대료는 실제 이용현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임대료와 작물의 수확량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임차자격은 영농계획, 영농경력 및 보유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법인에게 부여할 계획이다.
임대차 계약 위반시 시정기한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10년간 임대차 참여를 제한(법인 구성원 포함)하는 한편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간척농지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임대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2030년까지 약 2조6000억원을 투입해 정주인구 3만명 규모의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변경해 산업용지 적기공급과 공항신설 및 스마트그린산단 지정 등 산단 주변 지역 여건을 바꾸기로 했다.
변경안에는 △산업물류용지 추가확보(1.1㎢) △공항 고도제한 및 공항역 특구를 고려한 주거‧상업용지 재배치△산단 녹지율 현실화(20.2%→14.5%)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기업분양 수요를 고려해 2단계 사업 중 일부(6, 7, 8공구)는 1단계 사업으로 진행해 2027년까지 조성을 완료하고 나머지(4, 9공구)는 ’30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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