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이상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18세로…5급 공채 선택과목 폐지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사시험 인정 기간 내년 폐지…일부 직류 자격증 요건 확대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 시험이 치러진 23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시험장으로 수험생들이 입실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22.7.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시험)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5년이었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이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인사처는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된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성 시비 논란이 일었던 5급 공채 제2차시험의 선택과목이 2025년부터 폐지되고 현행 필수과목(행정직군 4과목, 기술직군 3과목)만으로 시험이 치러진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필수과목은 5과목에서 4과목으로 조정된다.

5·7급 공채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 주관)의 성적에 대한 인정 기간(5년)이 내년부터 사라져,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취득한 수험생은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일부 직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하고 있어야 하는 자격증 요건은 확대 조정된다.

현재 경력경쟁채용(경채)으로 선발하는 기타 직류의 6·7급 시험 응시요건이 내년부터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되고, 지적·조리 직류의 8·9급 시험 응시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된다.

전산 직렬은 원칙적으로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공채 방식으로도 선발하는 점을 고려해 2024년부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을 없앤다. 대신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인정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시험 응시료 반환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엔 △응시수수료 과오납 △시험 실시 기관 귀책으로 응시 못한 경우 △원서접수기간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 철회한 경우에 반환이 가능했지만 이제 시험 실시 기관장 재량으로 응시수수료 반환요건·방법 등 추가할 수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편으로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공정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