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몽골·우즈벡 등 4개국에 韓 반부패 정책 알린다
사흘간 4개국 공무원 총 40명 상대로 온라인 연수
- 유새슬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부터 사흘동안 한국의 주요 반부패 법령과 제도를 몽골·우즈베키스탄·몰도바·타지키스탄 반부패 기관에 교육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현희 권익위원장 소속 청렴연수원은 이날부터 14일까지 온라인 연수를 통해 이해충돌방지법, 청렴도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같은 한국의 주요 반부패 법령과 제도를 동유럽,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한다.
러시아어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과정에는 몽골 부패방지청, 우즈베키스탄 반부패청, 몰도바 국가반부패센터, 타지키스탄 국가금융통제부패방지청 등 4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총 40명이 참여한다.
권익위는 2013년부터 세계 각국 공무원들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해왔다. 기존에는 영어로만 진행했지만 수요 증가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는 러시아어 연수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반부패 기술지원은 유엔반부패협약에 규정된 의무이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국가청렴도(CPI)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며 “최근 한국의 반부패 정책 전수에 대한 각국의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등으로 지원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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