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이상 퇴직자 47% 계약했던 업체에 재취업…감사원 불공정계약실태 감사
LH 등 3곳 수의계약 적정성 여부 감사…'부적정' 7건 적발
감사원 LH·도공·한전 대상으로 재취업 업체 특혜 관련 감사
- 유새슬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감사원은 공공기관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에 자신의 이력을 살려 특혜를 줬을 가능성 등을 감사하고 총 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의 수의계약 적정성 여부를 감사했다.
LH의 경우 공동주택 설계 등 입찰 참가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하는 심사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하지만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의 심사 기간 직전에 LH 심사평가위원회 내부위원과 사전 접촉을 했는데도 LH는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의 경우 자사 퇴직자가 이사로 있는 업체와 2년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도 퇴직자의 허위 작성 서류를 기반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도로공사는 착공 전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지만 계약해지와 같은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감사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와 같은 부적정 사례 총 7건 중 2건에 '주의' 조치를, 3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책 '통보' 조치를 내렸다. 시정이 완료된 조치 1건과 현지에서 정정 조처를 한 1건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감사는 공공기관이 자사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지난해 8~9월 실시됐다. 지난 5월 감사위원회 의결로 이같은 감사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감사 대상이 된 3개 기관에서 2016년부터 약 5년 동안 퇴직한 3급 이상 퇴직자는 총 2342명이었다. 이 중 47.7%(1118명)가 해당 기관과 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에 재취업했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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