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기록 다르다고 6·25 참전유공자 등록거부? 사진 등 검토해야"
경력·주소·본적 등 내용 같아…"다른 사람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사진감정 의뢰로 동일인 판정…참전유공자 등록 인정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참전기록과 등본상 생일이 차이가 나더라도 사진 등 종합적인 자료를 검토해 동일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조정제도로 6·25 참전유공자 등록이 이뤄졌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보훈지청장의 참전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에 대해 과학수사기관 등에 사진 감정을 의뢰하는 방법 등으로 다시 조사하라는 조정을 진행하자 고인이 결국 6·25 참전유공자로 인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방보훈지청장은 "6·25 참전 종군기장과 제적 등본상의 생년월일이 5일 차이 난다"는 이유로 자녀가 신청한 A씨의 참전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의 직권조사 결과, A씨와 동일한 출생연도의 동명이인이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했거나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적은 없었다.
경력증명서와 주민등록표, 신분증명서의 주소와 본적 등 내용이 모두 A씨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생일이 다르다고 해서 아예 다른 사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생일일자가 다른 신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사진을 비교·대조하는 방법으로 조정 의견을 제시, 3개월여간 국방부 과학연구소가 사진 감정 작업을 실시했다. 사진 감정 결과 동일인이라는 판정이 나오자 결국 A씨는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았다.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심판 조정제도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합의를 이끌어내 재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라며 "이번 조정을 통해 한 번 더 심의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처분청의 고유권한을 존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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