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정부교체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 만반"(종합)
임용 전 민간 활동내역 제출해야…새 정부 인사 논란 심화될 수도
현재 이해충돌방지법 TF 5명뿐…유권해석 수요 대비 조직·인력 부족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는 1만4900여개 공공기관에서 관련 법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관별 운영 지침 마련,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표준신고시스템 활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 현황'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법 제정 후 1년간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다각도의 준비를 해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권익위는 올해 초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지침 표준안과 법령 해석, 빈발 질의를 담은 업무편람을 각급 기관에 배포하고 공공기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적용대상 공직자들이 법을 숙지하도록 했다.
특히 새 정부 출범과 지방선거 등 고위공직자 교체시기에 법이 시행되는 만큼 권익위는 각 기관의 유권해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9년 간 국회에서 표류되다가 지난해 5월 제정·공포됐다. 이전까지는 공무원행동강령에서 이해충돌 규정을 도입·운영해왔지만 제재 수단이 징계로 한정돼 실효적 제재가 없었고, 행정부에만 적용돼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이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었다.
오는 19일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200만명에 달하는 공직자는 법 위반시 형벌이나 과태료, 부당이익 환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3월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와 같은 경우에는 미공개 정보를 제공한 해당 공직자는 징계와 함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직자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사익을 얻은 제3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또 공직자로 임용되기 전 법인의 사외이사나 고문 등을 지낸 경우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 활동내역을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자로 임용되기 전 자신의 민간 활동내역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사적 이해관계가 직무가 연관될 경우 그 사실을 안지 14일 이내에 신고와 함께 직무 회피를 해야 한다.
법이 시행된 후 새 정부에서 임용되는 중앙부처 장·차관이나 1급 상당 고위직·정무직 공직자,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모두 해당 대상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이 대형 로펌이나 기업의 고문, 사외이사로 재직한 경력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 추후 인사 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법 시행으로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지 않고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 등이 예방·관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심적 갈등 없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이 공정한 직무수행 결과를 보장받도록 하는 법"이라며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교체기와 맞물려 현재 권익위 내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유권해석 대응 등 담당 인력과 조직이 미비하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이해충돌 방지법 사전 교육·홍보, 기관별 신고시스템 컨설팅과 업무지침 전달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TF 인력은 5명뿐이다.
2016년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초기에도 권익위에 부정청탁 금지행위와 금품수수 금지행위 등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이 1만3000여건 가까이 신청이 들어왔지만 폭증한 업무에 대비해 관련 인력과 조직의 미비로 답변에 1년 가까이 걸린 사례도 나왔다.
곧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 공직자가 지켜야 할 행위기준 규정이 사적이해관계 신고의무와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무,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제한 등 10가지이기 때문에 유권해석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위원장은 "법령 해석 수요는 물론 법 이행에 있어서 운영과 관련된 인력 확보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현재 이 부분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장·차관, 고위공직자가 교체되고 지방선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새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되지 않도록 관련된 전담조직과 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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