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공무원, 재해발생 경위 직접 작성…장해등급 기준 세분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2일 제10회 국무회의 통과
장해급여 청구인 입장 적극 반영…재해보상 강화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 News1 DB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공무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 재해 발생 경위를 직접 설명할 수 있고 장해등급 결정 기준도 세분화돼 보상 폭이 넓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상 공무원이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청구 시 직접 재해 발생 경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종전까지는 소속기관에서만 경위를 조사해 제출했지만 청구인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또 장해급여 지급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 결정 기준을 세분화해 등급 간 비약과 단절을 방지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척추 3개 등급→9개 등급 △귓바퀴, 팔·다리 1개 등급→4개 등급 △코 1개 등급→3개 등급으로 세분화된다.

2개 이상 장해로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할 때는 장해 상태가 심각할수록 등급을 상향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김정민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원 스스로 재해발생 경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실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해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