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항 건설로 벌어진 '24년간 갈등'…권익위 조정 거쳐 해결

전현희 위원장 주재 현장 조정회의서 정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2021.11.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부산 신항 건설로 벌어진 1300여 명 어업인들과 정부 사이 '24년간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됐다.

18일 권익위는 진해해양공원에서 300여 명의 어민들과 경상남도,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참석한 가운데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연 현장 조정회의에서 이번 갈등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1995년부터 2020년까지 19조3000억 원을 들여 부산 신항을 건설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1300여 명 어민들의 어업권이 소멸됐다.

이에 정부는 이들에게 법적 보상 외 생계대책용 토지 6만8000평을 제공하기로 하고 1997년 6월 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현행 '국유재산법'에는 공유재산 매각 시 매각시점의 감정평가액을 따르도록 돼 있는데 어민들은 이미 가치가 높아진 현재 상태의 감정평가액(8만1500원/㎡)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비용부담이 커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민들은 이어 생활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지난 2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1995년 부산 신항 개발 당시 정부와 어업인들이 작성한 협의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한 후 현장방문 및 관계기관 실무 회의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민들에게 매각할 생계대책부지 가격을 현 감정평가액이 아닌 2009년 창원시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매입한 비용(6143원/㎡)으로 합의한 것이다.

어민 생계대책위원회는 부지 내 토목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또 도로편입으로 당초 약정한 면적보다 줄어든 일부 부지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 토지교환을 통해 보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 상태에서 생활대책부지 매각이 가능하도록 '실시계획 인가조건'(상부시설 준공까지 사업시행자로서 토지소유권 유지 또는 확보)을 삭제함으로써 어민이 원하면 바로 소유권을 이전받도록 했다.

이번 조정 결정으로 어민들은 169억 원을 경감 받게 됐고 향후 웅동1지구 개발 사업을 할 때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등과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됐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