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갑질에 쓰러지는 공무원들…고충심사 청구시 기관장 답변 반드시 보내야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1월말 시행
고충심사위원회에 의료인 참여 확대…의료 관련 심사 전문성 제고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공무원이 인사·처우 등 직무조건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신상 문제로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 등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피해자에게 반드시 보내야 한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방어권과 권익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말 시행 예정이다.
기존에는 고충심사를 청구한 공무원에게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송달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고 다만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해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송달하도록 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과 청구인에 대한 송달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여기서 피청구인은 고충심사 절차를 책임지는 청구인의 소속 기관장이 된다.
'안정적 직장'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이 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지만, 최근 공무원 사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추행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거나 퇴사,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1월 9급 공채로 임용돼 7월 대전시청의 한 부서로 발령받은 신입공무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피해자는 1시간 일찍 출근해 상사가 마실 커피를 준비하고 책상을 정리하라는 지시에 부당하다고 거부하자 투명인간 취급이나 업무 배제 등 조직 내에서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충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료인을 고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자격을 확대한다.
본인이나 가족 질병을 이유로 전보 관련 고충이 전체 고충심사의 절반 이상을 넘어서는 등 상당 부분을 차지해 의료 관련 심사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단순 연장하는 경우, 위원 5명 이상 출석의 과반수 합의로 결정하던 것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의결도 가능하도록 개정된다.
이재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고충심사 전문성과 청구인 방어권 및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충처리제도 활성화를 통해 공무원의 크고 작은 고충에 귀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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