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우상호, 농지법 위반 공소시효 지나 불입건…무혐의와 달라"
민주당 전수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특수본 수사 의뢰
우상호 "권익위 부실조사와 민주당 출당 권유에 훼손당한 명예 회복"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던 우상호 의원을 두고 경찰이 내사 종결한 것에 대해 "공소시효 도과(경과)를 이유로 불입건 조치가 된 것으로 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 등 6개 정당 소속 의원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우상호 의원이 무혐의가 나오면서 과연 조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위법 사유는 확인이 됐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통보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통보받은 것은 아니라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우 의원 건은 언론에서 무혐의라고 많이 보도됐는데 무혐의와 불입건은 명시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우 의원 관련 사건을 내사한 뒤 불입건하고 종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기도 포천 소재 자신의 토지에 대해 어머니 묘를 모시기 위해 묘지용으로 구입했고 틈틈이 가족과 함께 농사를 지어왔다며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강조해왔다.
우 의원 측은 경찰의 불입건 조치에 "권익위의 부실한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출당 권유로 훼손당한 명예가 회복됐다"고 밝혔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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