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상담전화는 부가·영상통화 요금?"…권익위 음성요금 적용 권고

개인이 무제한 음성통화 가입했더라도 무제한 미적용 약관 개선
상담번호 유료 사실 고지, 자동응답 시간 단축 등 권고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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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앞으로 휴대전화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담 대표번호에 전화할 때 '부가/영상통화' 요금 대신 더 저렴한 '음성통화'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제한 음성통화 요금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별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헌혈·국민연금·한국소비자원·한국사능력검정시험·실업급여·산재 등 공공기관 대표번호로 상담하는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요금을 음성통화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해당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 대표번호에 휴대전화로 통화하면 '부가/영상통화' 요금제가 적용된다. 개개인이 무제한 음성통화 요금제에 가입했더라도 음성통화 기준이 아닌 부가음성통화 또는 영상통화로 요금이 적용됐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개인별로 가입한 부가/영상통화 요금제를 모두 사용한 경우 부가음성통화는 초당 1.98원, 영상통화는 초당 3.3원 요금이 부과된다.

이에 권익위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1조의2에서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통신요금을 유선전화로 할 때 시내전화 요금제(42.9원/3분)를 부과하도록 규정된 점을 근거로 과기부에 '음성통화' 요금으로 이용하도록 통신사업자의 요금 약관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대표번호 이용이 유료라는 사실을 이용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통화 연결 전에 알리도록 하며, 자동응답메뉴의 인사말 등을 발신음으로 대체해 이용자들의 통신요금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에 포함했다.

현재 공공기관 상담전화상 자동응답기능은 인사말(10초)과 공지사항(30~40초), 메뉴선택 안내(20~30초) 등으로 이뤄져 약 1분이 지난 이후에야 상담 진행이 가능하다.

임진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대부분 국민들이 휴대전화로 공공기관 상담번호를 이용하고 있는데 요금체계는 이에 따라오지 못했다"며 "대표번호 이용요금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