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내 개인 어린이집, 주민 보육수요 감안해 용도변경 가능"

권익위, 어린이집 고충민원에 관할 행정기관 의견표명
25년 노후아파트 단지에 원아 감소, 경쟁 심화로 자진 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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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근 어린이집들과의 경쟁과 유아 지속 감소 등 경영환경 악화로 폐원한 개인 소유 어린이집에 대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관할 행정기관에 의견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입주민이 공동 소유한 어린이집 용도변경은 불가능하지만, 개인 소유 어린이집은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과 인근 지역의 시설 설치 현황을 고려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앞서 2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단지에서 개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원아 감소로 운영이 어렵게 되자 용도변경을 위해 행정기관에 질의했지만, 행정기관에서는 어린이집이 아파트 단지 내 필수시설이라는 이유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A씨는 "어린이집 원아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운영이 불가, 자진 폐원까지 했는데 용도변경도 하지 못해 공실로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기 버겁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상대적으로 운영이 쉬운 가정어린이집이 주변 인근에 다수 존재해 입주민 보육수요를 충당하기 때문에 단지 내 민간어린이집 운영이 쉽지 않은 여건을 고려해 용도변경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운영이 불가능해 폐원까지 한 어린이집을 용도변경을 못하게 해서 얻는 공익보다 민원인의 사유재산권 피해가 더 큰 점을 고려해 용도변경을 수리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