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중접수라며 고소장 반려한 경찰, 부당 업무처리"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고소장 접수 절차 마련 등 개선권고
고소사건으로 처리돼야 불기소 처분시 피해자 불복 가능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112신고로 범죄가 신고된 후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때 경찰관이 '이중접수'라며 반려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처리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고소장을 별도로 접수해 고소사건으로 송치하도록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일선 경찰관들에게 해당 내용을 교육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피해자가 범죄피해를 입고 신고를 했을 때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해 접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건 처리과정에서 차이가 난다.
두 상황 모두 피해자가 수사 진행과정을 안내받거나 불송치 결정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고소장이 접수된 고소사건의 경우 향후 불기소 처분시 피해자가 항고나 재항고와 같이 불복할 수 있지만,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처리하는 단순 인지사건은 불복 구제수단이 없다.
즉 같은 사건이라도 수사의 단서가 고소냐, 인지냐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구제에는 차이가 있다.
2018년 경찰청은 피해자의 항고권 보장을 위해 인지사건 처리 중 고소장이 제출될 경우, 이를 단순히 사건 기록에 첨부하지 말고 별도로 접수한 뒤 병합해 송치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일부 경찰관들이 경찰청 방침을 알지 못해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하면 "수사 중인 사건이다, 이중접수다"며 반려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권익위에서도 최근 3년 동안 유사 사례 6건에 대해 부당한 업무처리라고 판단했다.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또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형사사법포털(kics.go.kr)에서 조회가 가능한 인지사건의 범위를 살인, 강도 등 주요 범죄에서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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