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림' 주류세 폐지·전국 어디서든 전입신고…10대 규제혁신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 건의 통해 개선한 대표사례 선정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국조실 브리핑실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미림' 등 조미용 주류가 주세법상 '주류'에서 제외돼 유통·판매 등 관련 규제가 모두 폐지되고, 이사 후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던 전입신고도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규제개혁신문고(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통해 개선한 경제·민생 현장 10대 규제혁신 사례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1380건의 국민건의를 접수하고, 238건을 개선했다. 운영성과를 지난달 27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고, 이 중 현장 체감도 높은 주요 사례를 발표한 것이다.

우선 이달 중 주류법을 개정해 조미용 주류에 적용되었던 주류규제를 폐지한다. 주류는 제조부터 유통, 판매, 소비 모든 단계에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주세(출고가의 10%)와 교육세(주세액의 10%)가 부과된다.

이로 인해 조미용 주류는 실제 조미료와 비슷하게 사용되는데도 주류규제를 적용받아 현장에서는 많은 불편이 있었다. 향후 조미용 주류에 대한 규제가 폐지되면 주세 미부과에 따른 가격 인하 등 소비자 편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11월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이사 후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센터가 아닌,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도 온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입신고를 할 수 있지만, 비대면 방식 접근성이 낮은 노인 등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학교복합화시설의 중복 투자심사 절차도 일원화됐다.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이 투입되는 '학교복합화시설'이 포함된 학교의 신·증축 시에는 교육부와 행안부가 별도의 중앙투자심사를 각각 해왔다. 이런 비효율적인 절차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해당 시설이 포함된 학교 개교 시기가 지연되는 등 주변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학교복합화시설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중복적인 타당성 조사·투자심사 절차를 일원화했다.

비영업용(자가용) 캠핑카의 차고지 확보 의무도 면제됐다. 기존에는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차, 승합차, 2.5t 미만의 화물차는 차고지 의무가 없으나 캠핑카로 튜닝한 경우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면서 차고지 의무가 발생했다.

최근 캠핑 수요 증가와 더불어 용도나 외형 자체는 변화 없이 차 내부를 개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별도의 차고지 의무 규제는 현장에서 많은 개선건의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비영업용(자가용) 캠핑카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했다.

이 밖에도 △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총회에 비대면 전자투표 도입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통지방법 확대 △ 동물장묘업 이용대상 반려동물(현재 6종) 범위 확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판단기준 합리화 △새만금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허용범위 확대 △시대에 맞지 않는 화재설비 수·발신기 '전화단자 설치기준' 폐지 등이 10대 사례로 선정됐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