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자전거 우선도로 159개…행안부 대책마련 '시급'

감사원 '자전거 이용 및 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

자전거 우선도로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확보 방안도 없이 자전거 우선도로를 설치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경우에도 특별한 기준없이 설치되고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됐다.

감사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자전거 이용 및 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각 지자체의 자전거 우선도로는 설치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2014년 별도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기 어려운 구간 중 자동차 통행량이 현저히 적은 도로에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전거 우선도로를 도입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자전거 우선도로는 일일 자동차 통행량이 2000대 미만인 도로에 설치해야 하며 2000대 이상의 경우 지방경찰청과 노선 특성, 교통안전사항 등을 협의한 후 제한속도 60㎞/h 미만인 도로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6개 광역자치단체의 자전거 우선도로 총 159개 노선의 설치·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139곳이 통행량 조사나 교통안전사항 협의없이 설치됐으며 19곳이 기준과 달리 제한속도가 60㎞/h인 도로에 설치해 민원을 유발했다. 설치가 부적절한 경사 구간에 4곳이나 설치되기도 했다.

실제로 통행량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설치된 울산시 울주군 군도 1호선 내 석남로, 소야정길의 자전거 우선도로는 일일 자동차 통행량 추정치가 최대 1만7465대로 조사됐다.

용산구 원효료·이태원로 등 19개 노선은 일일 자동차 통행량이 2000대 이상이면서 제한속도 60㎞/h인 도로지만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주행하는 자전거 우선도로를 설치했다.

그런데 행안부는 올해 5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 행안부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설치기준으로 도로 폭 2.7m만 정한 채 자전거·보행자 통행량과 도로 유형을 고려한 세부기준은 마련하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됐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란 분리대·연석 등으로 차도와 구분된 자전거 도로로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다. 기존의 보도 위에 선을 긋거나 노면 표시만으로 지정할 수 있어 자전거 전용도로(차로)보다 설치가 용이해 2017년 기준 전체 자전거도로 중 76.8%를 차지한다.

그러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보도에 설치하면 자전거와 보행자의 빈번한 통행 상충으로 자전거 주행이 곤란하고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서울시 등 5개 지자체가 2016∼2017년 신설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164곳(총연장 105.3㎞) 모두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량 조사 없이 설치된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honestly8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