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앞으로는 갑질 못한다…기관 공개·승진심사에 갑질 평가
갑질 특별근로감독과 직권조사 강화
- 김현철 기자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갑질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명과 그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채용 면접과 승진시험에 갑질 인식 평가 항목을 연말까지 반영하는 등 대대적인 갑질 근절에 나선다.
정부는 5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갑질 근절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의 갑질행위에 대해 징계감경을 제한하는 등 상향된 구속·구형 기준과 강화된 징계 기준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갑질행위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 행위 유형·내용·징계처분 결과 등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신고된 갑질 사건이 묵인·은폐·축소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되면 기관명과 그 사실 등도 공개한다.
지방자치단체 대상 정부합동 감사 등 각종 감사 시 갑질에 대한 감사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갑질 실태를 측정, 공개할 예정이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갑질에 대한 인식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면접시험을 개선하고, 승진 시 평가 요소로도 반영할 계획이다.
민간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원도급금액 증액 시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화 등 하도급대금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운임 후려치기 개선 등 기업간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예방·대응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지역별 전문상담센터를 설치해 피해자를 보호·지원한다. 특별근로감독과 직권조사도 강화한다.
문화·예술·체육·교육·의료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과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분야별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민간과 지방의 참여도 유도한다.
광역지자체 주관으로 관내 고용노동부·환경부·국토교통부·교육청·경찰 등 지방조직 중앙부처 일선기관이 참여하는 시·도별 갑질 근절 협의체를 구성해 민간 협력, 홍보, 실태조사 등 지역 밀착형 갑질 근절 시책을 추진한다.
또한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물류신고센터, 예술인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스포츠인권윤리센터, 대학 내 인권센터 등을 확충·신설해 민간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포함한 가이드를 개발·보급하고, 공공기관의 각종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시 갑질 근절을 위한 직장 교육도 강화한다.
어릴 때부터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습관이 몸에 밸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인성교육도 강화하고, 대학원생 대상 갑질 근절 교육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갑질 사례집을 발간·보급해 갑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 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공공분야부터 (갑질을 한) 사람의 이름과 행위, 소속기관을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폐쇄적 질서와 문화를 지닌 것으로 지적 받아 온 문화·예술·체육·교육·의료계 등은 더 특별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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